면세 품목이 아닌 일반 품목에도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별하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