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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박탈과 위약금 문제 해결 방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니다현재 2억원 조합비 납부하였어요이사과정에 있어 이사 전 세대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니다현재 2억원 조합비 납부하였어요이사과정에 있어 이사 전 세대주 였다가이사 중 한달정도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되었고 현재는 세대주 입니다지역주택조합에서는 세대원으로 변경한 이력이 있으므로 조합자격박탈과 1억 400만원 의 위약금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희망사항은 조합원자격 유지하며위약금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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