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44 [익명]

세금계산서 외화 환산시 환율 안녕하세요 ?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고 하는데,오늘 날짜로

안녕하세요 ?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고 하는데,오늘 날짜로 발행하면 서울외국환중개에 나오는 오늘 환율을 적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오늘 환율은 오늘이 지나고 오늘 종가가 나와야 확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아닌가요?)오늘이 지나기 전 오늘 환율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종가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서울외국환중개에 나오는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하면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환율"이 바로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입니다.

따라서 오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면, 오늘 아침에 이미 고시된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종가를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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