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제가 사는 오피스텔 앞에주차해둔 제 오토바이를 새벽에 전기자전거를 탄 배달하는 사람이 인도를타고 지나가다가 박앗습니다다음날 편의점에가다가 제오토바이 방향이 다르게 세워져잇는걸 보앗고 누가넘어트리고 갓다고 직감하여 경찰에 신고하엿고 cctv로 추적하여 어제 잡앗고연락이 왓습니다 본인은 자기실비 일배책으로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센터에 물어본결과 일배책으로 대물처리가 되기는하나일상생활 에서가 아닌 업무중 , 혹은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보상제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를 인지하고도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으면 추후에 보험사용자와 보상받는자(저) 모두 문제가 생길수 잇다고 하엿습니다그래서 가해자에게 이사실을 전하엿음에도 계속 일배책으로 보상해준다는 말만 하고있는데이럴경우 보상받는 방법에는 일배책보상, 개인합의 또는 상대가 배째라고 나올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있는걸로 아는데일배책 보상접수를 제가 거절할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이와같은 물피도주는 합의를 해주는것과 해주지 않는것이 가해자 처벌에 많은 영향을 끼치나요? 제가 합의를 해주면 형사처벌은 안받게되는것인가요?

일배책 오토바이 vs 자전거 질문 주셨네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기된 사고와 관련된 법적 기준, 보험 규정, 그리고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입니다.

1. 일배책(일상배상책임) 보상 거절 가능 여부:

일배책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사고가 업무와 무관했고, 가해자가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한다면, 보험사 및 가해자는 일배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보험사의 결정이나 가해자로부터의 보상 제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일배책이 아닌 다른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과 보상 방법:

가해자가 일배책으로 보상하겠다고 하고, 이에 대해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손해액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받는 것이 최종적이고 확실한 보장 방법입니다.

3. 물피도주(도주 또는 방조)와 합의:

범죄자가 사고 후 도망갔다가 잡힌 경우, 형사처벌은 경찰과 검찰이 판단하는 문제이고, 가해자와의 민사적 합의 여부도 별개입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도주, 과실유무, 사고의 중대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에서 도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지 않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민사적, 형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의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 사고가 법규 위반(특히 도주)이 포함된 경우,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은 복잡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신속한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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