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공개는 공개 시점 현재의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재산 공개의 기본 원칙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 공개는 **공개 대상 시점(매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 상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 시점에 본인과 직계 존비속(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코인 포함: 주식, 비상장 주식, 가상자산(코인) 등 모든 금융 자산이 포함됩니다.
공개 시점: 매년 3월 말에 공개되는 재산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네, 맞습니다. 공개 기준일인 12월 31일에 주식이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재산 신고 내역에 주식 보유액은 '0원'으로 기재됩니다.
거래 내역은 포함되지 않음: 재산 공개는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의 거래 내역(예: 11월에 샀다가 12월에 판 내역)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직무 관련성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와 별개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특히,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사 주식을 거래하는 등)
신고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 또는 코인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코인 거래: 최근 가상자산(코인) 관련 내부 정보 이용 거래가 문제가 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론
공개 기준: 공직자 재산 공개는 기준일(12월 31일) 현재의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내역: 공개 시점 이전에 거래(매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코인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재산 공개 제도 자체는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는 재산 공개와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개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하여 차익을 실현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